▣ 유용한 정보/백과 사전

보 상

승 리 2015. 2. 21. 23:26

 

 

 

★내 애견이 사람을 물었다면 치료비 줘야 한다.

 

★사례금을 주고 앞집에 맡긴 내강아지가 임신 되었다면 손해배상 받을수 있다.

 

★"내가 복권 당첨되면 절반 준다"한 친구  법적으로 받을수 있다.

 

★유리문에 부딪혀 다친 손님 가계주인이 치료비 줘야 한다.

 

★수영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손해배상 받을수 있다.

 

★행사가격으로 등록한 요가나 헬스장 환불 받을수 있다(방문 판매법)

         주인쪽에 유리한 일방적인 환불 불가는 무효다.

 

★옆집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 피해 손해배상 받을수 있고

         우리집으로 넘어온 나뭇가지 잘라도 된다.

           (여러번 나무주인에게 요구한 내용 증거제시:휴대폰 문자나 내용증명) 

 

★30년간 다녔던 골목길 땅주인이 다니지 못하게하면 지나갈수 없다.

 

★8년전 가출해 연락이 되지않는 남편  이혼할수 있다(3년이상이면 이혼청구가능)

 

★식당주인이 담배를 못 피우게 해도 손님이 막무가내로 피웠다면

         주인은 과태료 안내도 된다(금연구역 스티커 부착)

 

 

 

 

'▣ 유용한 정보 > 백과 사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피부미인  (0) 2015.05.28
풍수  (0) 2015.03.22
상 속  (0) 2015.01.25
정보 1  (0) 2014.12.15
정보 2  (0) 2014.11.22